2023년 부모 급여 신청 방법
2023년부터 보육수당 체계가 변경되어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에 편입되고 영아를 둔 부모가 받게 될 수당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부모 급여의 소급 적용 여부는 2023년도 예산안 확정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급여 지급 대상
2023년도 부모 급여의 지급 대상은 만 0세와 만 1세 영아에게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만 0세 | 없음 | 월 30만원 | 없음 | 월 70만원 | 없음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0만원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만 2~ 7세 | 월 10만원 | 없음 | 월 10만원 | 없음 | 월 10만원 | 없음 |
*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한함
* 2022년은 2022년 이후 출생자에만 적용 됨
이슈 사항
2023녀의 부모 급여 소급 적용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영아수당을 도입 할 때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한 영아에 한정해 영아수당 제도가 적용되었다. 2023년에 시행할 부모급여 영아 수당도 도입 당시와 같이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2023년 1월 이전 출생 영아 가정은 월 30만 원의 기존 영아 수당만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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