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 해당되며 외국인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원내용 |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제외) |
신청 기한 |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후 4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교통비 사용처 | - 대중 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주유비로 사용 |
사용 기한 | - 임신 기간 중 신청 :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 기준)로 부터12개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시 준비 사항
-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 카드는 신한카드(단,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만 가능합니다.
- 임신 기간중에 임산부 교통비 신청 시 '맘편한 임신 통합 서비스'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 임신기간 중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신청-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기타 문의 :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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