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비기한 유통기한
2023년 1월 1일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 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능 말합니다.
유통 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주요 유의점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DDEX),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 등 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은 시행일로부터 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우유류(냉장보관 제품),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은 2031년 1월 1일로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11.5) 한 바 있습니다.
식품 종류별 비교 항목
순번 | 식품 | 식품첨가물 | 축산물 | 건강기능식품 |
1 | 식품유형 | 품목명 | 출산물의 유형 | 기능성 원료 등 |
2 | 성상 | 성상 | 성상 | 제품의 형태 |
3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
4 | 보존 및 유통온도 | 보존 및 유통온도 | 보존 및 유통온도 | 보존 및 유통온도 |
5 | 보존료 사용 여부 | - | 보존료 사용 여부 | 보존료 사용 여부 |
6 | 유탕․유처리 여부 | - | 유탕․유처리 여부 | 유탕․유처리 여부 |
7 |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 - |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 살균 또는 멸균방법 |
식품별 권장소비가 기한 설정 유형
구분(개수) | 식품유형 |
권장유통기한 설정 식품(23개) | 빵류(1), 떡류(1), 어육가공품류(6), 두부류(3), 묵류(1), 과일·채소류음료(2), 즉석섭취·편의식품류(4), 면류(4), 달걀(1) |
다소비 식품(13개) | 김치류(2), 햄류(3), 소시지류(3), 발효유류(3), 조미김(1), 유산균음료(1) |
어린이 기호식품(4개) | 영유아용 이유식(1), 초콜릿류(3) |
업체요청 식품(10개) | 과자(1), .가공유(1), 가공두유(1), 만두(1), 만두피(1), 베이컨류(1), 추잉껌(1), 캔디류(1), 생식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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