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확정, 최저임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 대비 최저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닏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추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대비 5.0% 인상되어 최저임금(3주 40시간 근로 기준)은 2,010,580원입니다.
구분 | 최저시급 | 최저임금 |
2023년 |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2021년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3년 최저임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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