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신청/혜택 알아보기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2024년에는 전세자금대출, 특례 대출 등 조금씩 좋아지는 혜택들이 있으니 출산을 통해 부모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 급여 지급 대상
2023년도 부모 급여의 지급 대상은 만 0세와 만 1세 영아에게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일부 인상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 2024년 |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만 0세 | 없음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 |
만 2~ 7세 | 월 10만원 | 없음 |
*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한함
* 2022년은 2022년 이후 출생자에만 적용됨
선정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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