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비 청구받는 방법
일반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코로나 검사비용이 2022년 8월 2일부터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검사비용으로 무증상일 때 검사를 기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시 환자 본인 부담금이 5,000원이 됩니다. 혹시나, 실비 보험이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검사비 외에 약제비, 수액 등 은 최소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실비 청구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단서(진단서 코드, 환자상태, 입퇴원 날짜 기재 포함)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세부내역서
- 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 간편 청구 방법
- 사전 준비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보험사 청구 서류
- 토스 App 설치
- 토스 > 보험 > 병원비 돌려받기
코로나19 Q&A
- 해외여행 입국자의 경우 검사비용 실비 적용되나요?
-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마다 검사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검사라 병원마다 검사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입원비 국가 지원과 개인 실비 보험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 감염으로 현재 격리 입원해 있는 동안은 건강보험 + 본인부담금의 정부지원을 통해 치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에서 본인부담금도 지원받기 때문에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개인 실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는 1급 감염병이 아닌 2급 감염병으로 종신보험과 질병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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