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⑤

by mine worker 2022. 10. 27.

연금 미래에 대한 우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5

 

금리가 오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요?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대출에 따른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주택연금대출잔액에 가산되는 형태입니다.

 

[참고] 주택연금 적용금리

①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 가산금리 (1.1% P)
②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 + 가산금리 (0.85% P)
’ 21.7월 현재 주택연금 적용금리는 1.57% 수준으로,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음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수십 년 동안 낡아 잔존가치가 낮아진 집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택의 잔존가치
- 주택의 가격변수 : 건물의 사용연수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 경제상황, 주택정책, 주거환경 등
- 다양한 가격 변화 요인으로 인해 수십 년 후의 가격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연 2.9%의 주택 가격 상승률 기록)

 

리스크 관리
- 주택금융공사는 개별 주택 단위가 아닌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몇몇 개별 주택의 가격 하락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택의 처리
-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법원 경매(저당권 실행)로 처리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집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구분 가입가능 여부 판단 시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월지급금 산정 시
(시가로 산정, 최대 9억 원까지 인정)
가격 기준 "공시가격 등"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가격 적용 순서 ① 공시가격
② 시가표준액
③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①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② KB 인터넷시세
③ 공시가격(없을 시 시가표준액)
④ 감정평가액
*단, 고객 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가능
활용범위 - 가입가능여부 판단
- 보유주택 합산가격 산정
- 월지급금 계산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액 계산 등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①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①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

ijunse.com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②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②

인출한도에 대한 오해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ijunse.com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③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③

주택연금 정책에 대한 오해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

ijunse.com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④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④

월지급금에 대한 오해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ijunse.com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부모급여 신청/혜택 알아보기  (0) 2023.12.04
2023년 소비기한 유통기한  (0) 2023.01.05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④  (0) 2022.10.27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③  (0) 2022.10.27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②  (0) 2022.10.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