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미래에 대한 우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요?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대출에 따른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주택연금대출잔액에 가산되는 형태입니다. |
[참고] 주택연금 적용금리
①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 가산금리 (1.1% P)
②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 + 가산금리 (0.85% P)
’ 21.7월 현재 주택연금 적용금리는 1.57% 수준으로,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음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수십 년 동안 낡아 잔존가치가 낮아진 집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택의 잔존가치
- 주택의 가격변수 : 건물의 사용연수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 경제상황, 주택정책, 주거환경 등
- 다양한 가격 변화 요인으로 인해 수십 년 후의 가격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연 2.9%의 주택 가격 상승률 기록)
리스크 관리
- 주택금융공사는 개별 주택 단위가 아닌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몇몇 개별 주택의 가격 하락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택의 처리
-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법원 경매(저당권 실행)로 처리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집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구분 | 가입가능 여부 판단 시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
월지급금 산정 시 (시가로 산정, 최대 9억 원까지 인정) |
가격 기준 | "공시가격 등" |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
가격 적용 순서 | ① 공시가격 ② 시가표준액 ③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
①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② KB 인터넷시세 ③ 공시가격(없을 시 시가표준액) ④ 감정평가액 *단, 고객 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가능 |
활용범위 | - 가입가능여부 판단 - 보유주택 합산가격 산정 |
- 월지급금 계산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액 계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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